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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

가장 현실적으로 이민이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번째로 선정되며,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에 선정된 나라입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종차별, 영어권 국가, 복지가 좋은 나라, 치안이 안전한 나라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이민의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이민 방법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면?

캐나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꼭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학후 이민시 받는 PGWP 혹은 LMIA 워크퍼밋으로도 어느정도의 혜택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시민권자와 같은 동일안 혜택을 받고 더이상 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기에, 확실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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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능

영주권은 임시비자와 다르게,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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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

필수교육 12학년까지 무료, 대학교육도 저렴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과 장학금 혜택도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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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혜택

수입에 따라 1명당 정부 데이케어 지원금등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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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

캐나다 병원 이용시 무상 의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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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인 별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 부터 다양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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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혜택

첫 집 구입자 혜택 제공 및 지역별로 다르지만 외국인세 20%등 투기세 면제됩니다.

이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일반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크게 연방정부 이민주정부 이민으로 나뉩니다.

연방정부 이민의 경우 Express Entry를 통한 빠른 이민자 선발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이민 시스템으로서, FSW(Federal Skilled Worker), FSTP(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등의 많은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업무경력, 나이, 학력, 영어 성적 등의 개인 기반정보를 바탕으로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을 통해 개인의 점수를 정의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캐나다 내의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구인시장 상황과 High-demand 직종들에 대한 특성화 된 이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캐나다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구인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최저 자격요건과 선발 자격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영주권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케이스와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 진행 과정

01.

​개인 상담 후, 본인의 개인기반 정보에 맞는 프로그램 확정

02.

연방 정부 이민: EE (Express Entry) 풀 등록

02.

​주 정부 이민

03.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

03.

주 정부 이민자로서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

03.

주정부 승인 이후,

영주권 신청

04.

이민 초청장 ITA (Invitation to Apply) 수령

05.

서류 접수 후, 영주권 승인 (진행기간은 프로그램마다 상이함)

​캐나다 이민 시, 어떤 점을 중점으로 고려해야하나요?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2가지 조건!

01.

이민을 희망하는 주신청자가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지에 대한 자격 심사입니다.

02.

주신청자와 주신청자의 가족에게 입국 불가 사유, 혹은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전체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의 문제 여부, 캐나다 입국 및 체류 자격 등에 대한 심사 받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 한명이라도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그 입국 불가 사유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불가 사유의 대표적인 예인 범죄 경력의 경우, 캐나다 입국/이민 심사의 초점은 범죄의 경중, 범죄의 반복성, 캐나다에서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범죄의 경중은 신청자 국가의 범죄 여부가 아니라 캐나다 법으로 적용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개안과외로 인한 벌금형, 혹은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은 대부분 쉽게 사면, 혹은 자동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이 심각하면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살인, 유괴, 성폭행 등의 Serious Criminality (중범죄)는 사면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영주권 신청 불가로 이어집니다.

​캐나다 영주권 선발 전망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만명 이민자 목표!

캐나다 이민국의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매년 4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초청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아래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중 절반이상이 경제 이민 케이스 입니다. 바꿔 말하면, 캐나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많은 수의 능력 있는 해외 이민자들을 캐나다 경제에 편입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 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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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2021년 9월부터 중단 되었던 Express Entry 프로그램 또한 2022년 7월부터 다시 재개 되었고,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TR to PR Program)과 Post-graduate Work Permit(PGWP) 소지자들에게 비자 연장의 기회를 주는 등의 다양한 임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민자 친화의 정택을 꾸준히 발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에서도 이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제 사항들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밴브릿지 이민 전문가,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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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의 경우 2015년 Express Entry 시스템이 도입되고, 다양한 주정부 이민 정책들이 시대적인 요구와 인력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와 법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밴브릿지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이 맘 편히 믿고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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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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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e No. R7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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